제6장 태국의 세법 - 소비세 (629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6 11:20

태국 상법 상 도급 용역 계약(Hire-of-work Contract)의 정의는 “계약자 (Contractor)가 고용주 (Employer)을 위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 일을 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 계약은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이 된다. 하물며, 사무실 복사기의 유지보수 계약도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2) 도급 용역계약과 인지세

태국 인지세 법에 도급 용역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지세를 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2) 도급 용역이 태국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태국으로 해당 용역을 태국으로 가지고 오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태국 공무원의 입회 하에 도급 용역이 수행되는 계약은 인지세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 없다.
(4) 인지세가 전액 납부되지 않은 도급 용역계약은 인지세 및 가산세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다.


VIII. 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기본 취지는 아래와 같다.

* 담배나 알코올의 과용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도박 및 매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활동을 규제하고 더불어 환경 오염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줄임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려는 취지 
* 담배나 알코올을 과용하는 사람을 벌하는 효과
* 흡연에 의한 폐암이나 과음에 의한 교통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료 정책 또는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소비세는 국산품인가 수입품인가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 물품의 판매에 대해서 부과되며, 국내 생산품의 경우는 출하 시 그리고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 시에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대상의 물품 및 서비스

담배 및 트럼프 카드를 제외한 모든 소비세 대상 물품에는 소비세에 추가하여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내국세(Tax for Ministry of Interior)가 부과된다. 담배와 알코올 등의 일부 제품에는 건강세(Health Tax)와 공공 방송 서비스세(TPBS, Thai Public Broading Service Tax 또는 TV tax)가 추가로 부과된다

대상물품의 생산자는 공장과 보관창고에서 출하전 신고서를 제출, 납세한다. 또 이들 공장에서 제품을 이동하기 전 VAT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생산자는 물품세국에 대해 월말부터 15일이 내에 신고서를 제출, 납세할 의무가 있다.

태국 상법 상 도급 용역 계약(Hire-of-work Contract)의 정의는 “계약자 (Contractor)가 고용주(Employer)을 위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 일을 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 계약은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이 된다. 하물며, 사무실 복사기의 유지보수 계약도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한다.